필사적 각오로 물기술인증원 유치해야
필사적 각오로 물기술인증원 유치해야
  • 승인 2018.12.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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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을 의결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산업진흥법 시행을 통해 정부가 우수제품 사업화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구축, 물산업 집적단지 조성 등에 나서게 된다. 한국이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구시는 물산업 발전에 핵심이 될 한국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물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 환경부는 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현황과 매출실적,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물기업의 우수제품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내 물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확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7천252억 달러, 약 805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까지 시장 규모가 연평균 4.2% 성장할 전망이다. 경재협력개발기구(OECD)도 향후 물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물기업은 72%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의 진흥법 시행으로 정부가 물산업을 강력히 지원할 길이 열렸다.

진흥법 시행으로 대구의 물산업은 물을 만났다 하겠다. 그러나 대구시는 한국 물기술인증원을 대구로 유치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물기술인증원은 물기술의 우수성을 공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물기술육성의 핵심기관이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물산업을 성공시켜 명실상부한 한국의 물산업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유치해야 한다. 현재 대구와 인천, 광주 등이 유치에 경합 중이며 내년 1월 최종 입지가 결정된다.

대구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거대한 물산업 집적시설인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정율 90%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워터캠퍼스와 물융합연구동, 그리고 실증화 시설까지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미국, 네덜란드, 싱가폴, 사우디아라비아등 세계 각국이 견학을 오고 있다. 실험 원수 확보에 가장 유리하고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도 피할 수 있다. 대구시는 물기술인증원 유치에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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