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탁상품 수수료 30배 差… 금융사 판매 위반 무더기 적발
같은 신탁상품 수수료 30배 差… 금융사 판매 위반 무더기 적발
  • 승인 2018.12.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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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신탁상품 판매ㆍ운용이 무자격자 판매나 과도한 수수료 차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에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신탁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검사 결과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해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또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에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한 증권사는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고객 간 신탁보수를 30배 가까이 차이를 둬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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