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 추진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 추진
  • 윤정
  • 승인 2018.12.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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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관련 법률 제정안 발의
상담소·보호시설, 설치·운영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10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이므로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소년법’에 따라 일정부분 보호가 이뤄져 오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인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래집단 내의 관계 및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이 우려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지원이 요구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보호·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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