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단일성 집단체제, 그대로 간다”
한국 “단일성 집단체제, 그대로 간다”
  • 이창준
  • 승인 2018.12.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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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개정위원회 첫 회의
“불필요한 시빗거리 안 만들어”
“최고위원 중 호남 몫 준다면
당헌·당규에 정확히 명시”
개정안 내년 1월 최종 추인
자유한국당이 5일 내년 2월말이나 3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김용태 위원장이 말했다.

위원회는 김용태 위원장 외, 김성원 조직부총장, 김석기 사무부총장, 최교일·김종석·유민봉 의원과 최병길 비대위원, 정기용 변호사 등으로 4일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대구신문에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그대로 간다”면서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의제 카테고리를 져서 위원들 간 역할분담을 했고 일주일 작업을 한 뒤 12일(수요일) 이 안건을 가지고 2차 회의를 연다”고 했다.

위원회는 3차 회의까지 거쳐 당헌·당규개정안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이어 비상대위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상임전국회의서 최종 추인한다고 밝혔다.

최병길 위원은 “일정공유하고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다”며서 “지도체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최교일 위원은 “최고위원 중 호남 몫을 준다면 호남지역을 당헌·당규에 정확히 명시해 넣자는 등 개략적인 지도부 선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한 현행 당원권 정지 관련 규정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i노믹스’ 등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도 강령에 담는 작업도 한다.

이와 함께 현재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는 당원 자격 관련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초 한국당은 6개월 동안 매달 2천원의 당비를 낸 경우 책임당원의 지위를 부여했지만, 지난해 7월 진입장벽을 낮추는 차원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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