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첫 외부 공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첫 외부 공개
  • 강선일
  • 승인 2018.12.06 15: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행정 투명성 제고
국세청에서 부과한 과세를 납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청구를 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국세심사위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 법령에 따라 납세자 동의를 받거나, 위원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돼 왔다.

6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일 열린 국세심사위를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했다. 다만,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명이 참관했다. 국세심사위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등 11명(지방국세청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은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만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