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락(사진) 전 경북도의원이 지난 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았다.
이 전 의원은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활동 하던 지난 6월 초 특정 기자로부터 “금품제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이 전 의원은 6월 4일 반박 기자회견 등을 통해 “터무니없는 사실이다. 사법당국에서 이를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무혐의’로 마무리된 만큼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벗어던지고 함께하는 사회통합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경주=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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