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7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민주·한국 “7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 이창준
  • 승인 2018.12.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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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등 5조 감액
공무원 증원 요구 3천 명 감축
野 3당 “거대양당의 야합” 반발
손학규, 단식…평화, 철야농성
민주한국원내대표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 중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 감액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은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정부는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

한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거부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단식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나. 폭거이다.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예산안 처리가 아니다. 양당이 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거부”라고 언급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평화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지난 4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예산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여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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