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CJ 택배기사들, 현장 복귀 완료
대구 CJ 택배기사들, 현장 복귀 완료
  • 장성환
  • 승인 2018.12.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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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대리점 집하금지 해제
CJ대한통운이 대구지역 파업 참여 대리점을 상대로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 모든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과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택배기사들과 고객들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달 28일 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파업 중단 이후에도 CJ대한통운이 일부 대리점에 대해 집하금지 조치를 풀지 않아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일을 할 수 없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파업에 참여한 6곳의 대리점 중 팔달대리점 일부만 파업이 끝난 후 바로 집하금지 조치가 풀렸으며 지난 1일 서변대리점, 3일 월성대리점·침산대리점·팔달대리점 전체, 4일 산격대리점 순서로 집하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칠성대리점은 노사 간 진통을 겪었으나 6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하에 협의가 이뤄져 7일부터 배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형식 택배연대노조 대구중지회장은 “좀 더 빨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일단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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