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
  • 이창준
  • 승인 2018.12.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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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개정안 합의 못해
민주 “교육비 회계 일원화
학부모 부담금도 관리 필요”
한국 “사립은 사적재산 영역
사립학교법인 형태와 달라”
얘기나누는교육위법안심사소위위원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6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 회계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전제 아래 교육비 회계의 이원화(국가회계·일반회계)를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원장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이 아니다. 교육적 목적에 맞게 써달라고 주는 돈”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정부가 주는 돈과 달리 학부모가 낸 돈은 사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개인들이 설립 비용을 충당하려고 대출 후 또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재산을 사립학교법인과 형태가 다르다”며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박했다.

이 같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냈다.

임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양당 입장을 절충해 중재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교육비의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이미 제시한 상태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날 최종 합의에 실패한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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