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정례회 시민 방청 막았나?
대구 북구의회, 정례회 시민 방청 막았나?
  • 한지연
  • 승인 2018.1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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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상생발전 개정조례안 표결
마트협동조합 방청 신청 반려
의장 “분쟁 여부 검토 탓 미뤄
일정 가까워졌을 때 재신청을”
대구 북구의회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례회 방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다.

‘대구시 북구 유통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표결에 앞서 초읽기가 한창인 가운데 대구 마트협동조합 측의 정례회 방청 신청이 반려됐다. 사유는 신청 목적 및 시장과 슈퍼마켓 관계자들 간 분쟁 여부 등 여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난 12일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마트 입점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본지 11월13일자 8면 참조)한 바 있다. 이에 대구 마트협동조합과 전통시장상인 등은 ‘민생조례안’이라며 쌍수를 들고 반겼다.

4일 오전 마트협동조합은 조례안 통과에 귀추를 주목하며 조합원과 임직원, 슈퍼마켓 사장 등 13명을 꼽아 오는 14일 개정조례안의 표결이 이뤄질 정례회 방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북구의회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라 당장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500㎡ 미만의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전통시장상인회와 대구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소속)은 “시장상인회나 마트조합 등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 분쟁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방청 허락을 미룬 것”이라며 “정례회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신청하면 된다. 방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전했다.

이에 마트협동조합과 전통시장상인 등은 ‘터무니없는 이유’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죽어가는 민생 속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두가 환영한 것이었다”며 “갈등이 있을 게 없다. 없는 분쟁을 이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구의원들 간의 ‘기싸움’으로 조례안개정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인다. 기여도에 전전긍긍하며 견제하느라 정례회 방청 신청 수락이 연기되는 등 잡음이 흘러나온다는 것.

한편 대구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에 따르면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또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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