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車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받아야”
“어린이집 통학車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받아야”
  • 강나리
  • 승인 2018.1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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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타는 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통학차량에 함께 타는 보육교사 등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게 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문제 발생 시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승보호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15일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운영을 정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유용하면 어린이집과 대표자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다시 보육 업무를 할 때 반드시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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