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오천농협·대구 유니온저축은행 편법대출 적발
포항 오천농협·대구 유니온저축은행 편법대출 적발
  • 강선일
  • 승인 2018.12.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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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명의 이용 임직원 대출
담보인정비율 훨씬 초과
금감원, 주의 조치 등 제재
경북 포항 오천농협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임직원 대출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불법적 업무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대구 유니온저축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훨씬 초과하는 부당대출로 기관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천농협은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시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관렵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함에도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A지점장에 대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담보로 16건의 일반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출차주 B씨에 대해선 본인 및 3자 명의를 이용해 가계일반자금대출 등 25건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35억8천여만원이나 초과 대출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또 B지점장은 2명의 예금주가 지점방문이나 가족관계확인 서류도 없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만으로 자립예탁금 3건을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C지점장도 2003년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오천농협 임직원 및 거래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크게 떨어지고, 내부통제시스템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천농협은 경영유의 조치와 함께 해당 임직원들에게 주의적경고 및 주의, 감봉, 견책 등의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유니온저축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적정 LTV를 준수해야 함에도 수년동안 대출자들에게 수백억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수십%포인트를 초과하는 LTV를 초과 취급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주의와 함께 해당업무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와 감봉·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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