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필요 없는 그 날을 꿈꾸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필요 없는 그 날을 꿈꾸며
  • 승인 2018.12.11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웅
김주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취업지원부 인턴
필자는 4년 전 한쪽 귀의 청력이 감퇴하는 돌발성 난청을 겪은 적이 있다. 짧은 시간에도 큰 불편함을 느꼈는데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크겠냐는 생각을 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거나 또는 장애를 겪지 않고 살아간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7년 대한민국 장애인 인구 중 약 88%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누구나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2015년에 일어났던 에버랜드의 시각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 사건이 최근에 3년이 지나서야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후 삼성 에버랜드의 항소로 인해 근거 없는 차별에 대한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이렇듯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기존의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되어 장애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됐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인식개선의 출발점이라 말하고 싶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발판 삼아 앞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나 직장 외 민간부문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같은 분야의 개발이나 확대를 같이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작정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내가 또는 가족 중 누군가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더 유익해질 것이고 생활 곳곳에서 장애인들을 조금 더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 먼 곳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함께 가는 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 없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