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동·노인여가시설 건립 심의 절차 면제”
“소규모 아동·노인여가시설 건립 심의 절차 면제”
  • 최연청
  • 승인 2018.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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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


소규모 유치원이나 아동관련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경우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면제된다.

11일 대구시의회는 어린이·어르신 관련시설 건립의 절차 간소화와 모든 도시계획 안건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대구시의회 김원규(달성·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지면적 1천500㎡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토록 규정했다.

특히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경우 45일로 운영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30일 이내에 신속히 심의를 완료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와 신속화로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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