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中企 조세부담 완화 7법 통과
서민금융·中企 조세부담 완화 7법 통과
  • 윤정
  • 승인 2018.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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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조세부담완화 7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으로 서민경기 진작이 기대되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건은 이번 달 말로 종료되지만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해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적용이 연장됐다.

김상훈 의원은 “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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