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용역 입찰 기준 500만원 상향
학교 공사·용역 입찰 기준 500만원 상향
  • 남승현
  • 승인 2018.12.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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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계약집행기준 개정
자율권 확대·행정업무 경감 기대
업체 쏠림현상 등 모니터링 강화
대구시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입찰관련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자체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2019학년도부터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현행 시교육청의 입찰 기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이는 지방계약법상 기준인 2천만원 및 교육부 권장기준인 1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11년도부터 시행중인 현행 기준은 청렴도 향상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학교현장의 예산 집행 신속성과 효율성 등에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따라 대구교육청은 학교구성원 및 업체 대표 1천400여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업체들의 영업활동과 특정업체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의계약 기준금액 개정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정되는 입찰 기준을 1년간 시행하고 문제점 분석 및 대응 후,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체 입찰기준 개정은 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행정업무 경감과 지역기업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2013부터 5년 연속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회계분야 청렴도는 정착 단계에 접어든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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