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금지’ 갈 길 멀다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금지’ 갈 길 멀다
  • 장성환
  • 승인 2018.12.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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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시·국회 법 발의 불구
중소기업 직장인들 고통 여전
노동청 “권고 외 방법이 없어”
근무시간 외 사적인 시간에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대구지역 직장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최 모(32)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다 직장상사의 메시지를 받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다음 날 아침까지 특정 업무에 대한 보고서·진행 상황 등을 정리해 본인의 책상에 올려놓으라는 지시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최 씨는 “퇴근 전에 이야기하면 업무시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을 직장상사가 꼭 퇴근하고 나서 메신저로 지시해 근무시간 외에도 일을 하게 만든다”며 “게다가 그렇게 갑자기 지시한 일을 열심히 해 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때가 많아 허탈한 마음이 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구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정 모(여·26)씨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회사 단톡방(카카오톡 단체방) 알림음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회사 부장이 지시할 업무가 생각날 때마다 단톡방을 이용해 마구잡이식으로 일을 시켜서다. 부장의 단톡방 업무지시는 퇴근 후나 주말 등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된다.

정 씨는 “업무시간 외에도 부장이 단톡방으로 일을 시킬까 봐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2G폰만 쓰던 시절로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직장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 중 하나로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를 포함시켰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체 개선안을 만들어 근무시간 외에 메신저 등으로 업무 지시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의 전반적인 확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이외에 전화·문자메시지·SNS 서비스 등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퇴근 후 업무지시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구 노동청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야근 없는 날’, ‘무비데이’등의 캠페인을 통해 기업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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