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공무원 시험(공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험 개편안을 마련했다.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공무원 시험(공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험 개편안을 마련했다.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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