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무국장 A(6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구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인 A씨는 이재만(구속기소) 전 최고위원 경선 승리를 위해 동구을 당원 등에게 착신전환이 가능한 유선전화기 268대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구 특성상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인 A씨는 이재만(구속기소) 전 최고위원 경선 승리를 위해 동구을 당원 등에게 착신전환이 가능한 유선전화기 268대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구 특성상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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