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聯, 檢·법원 대상 선거사범 엄중 처벌 촉구
우리복지시민聯, 檢·법원 대상 선거사범 엄중 처벌 촉구
  • 장성환
  • 승인 2018.12.12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 등의 사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시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원인”이라며 “선거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정행을 앞두고 있는 당선인은 총 18명이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배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21일 법정에 서게 된다. 기초단체장은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기소된 상황이며 이 외에도 광역의원 6명과 기초의원 8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장성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