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경북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끊이지 않는 경북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 승인 2018.1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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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계속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이제 경북도에서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윗선의 좋은 것은 하나도 닮지 못하고 나쁜 것만 골라 닮아간다는 비아냥스러운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잖아도 연말연시가 돼 음주운전이 많을 때이다.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높여야 하겠다.

11일 만취한 포항시 7급 공무원이 남의 차를 훔쳐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입원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SUV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보니 도난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전복돼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그 공무원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으며 그의 혈중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로 측정됐다 한다. 더욱이 그는 ‘술에 취해 차를 탄 기억도 없다’고 했다 한다.

포항시에서는 지난 4일에도 북부경찰서 소속 모 경위가 역시 면허정지 수치로 음주운전해 적발됐다 한다. 지난달 22일에는 구미시 공무원노조의 한 간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0.13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한다.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나 김종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음주운전을 해 큰 물의를 빚었다. 공직자들이 나쁜 것만 따라 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음주운전은 일종의 살인행위이며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2014∼2017년 간 92만6천67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20만 5천187명, 하루 평균 56.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자를 합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만도 2015년 583명, 2016년 481명, 지난해 439명이었다. 부상자는 그 백배가 넘을 정도이다.

최근 들어 지역 공무원들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는 것은 경북도의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하는 일이다. 대전시, 충남도 등 다른 공역단체들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조건 승진심사에서 배제하고 징계수의를 높이는 등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 제정됐다. 지역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인식 변혁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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