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 1·2급 상이자 자녀 우선 돌봄”
“국가유공 1·2급 상이자 자녀 우선 돌봄”
  • 윤정
  • 승인 2018.1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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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 1·2급 상이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양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이 국가유공 1·2급 상이자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법 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등 양육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 1급 또는 2급인 경우 실명, 반신불수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어 자녀 양육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가정과는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우선순위에서 빠져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유공 상이자 1급 또는 2급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시켜 불편함 없이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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