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트위터
혜경궁 김씨 트위터
  • 승인 2018.12.1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그렇게 말도 많고 언론의 관심도 많았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려 1차 분쟁에서는 이재명 경기기사측이 상처 끝에 승리를 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홍경궁 김씨 트위터 명의로 올린 글이 40,000건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는 유죄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무혐의처분이 났다니 역시 검찰이 유죄 입증에 어려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에 나타나지만 제3자가 정상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없으므로 추측만 할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불기소 이유서에는 고소인의 고소 이유와 진술 내용, 피의자의 변명과 제출 자료, 참고인(증인)의 진술,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이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무혐의를 내린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노무현, 문재인, 전해철 의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사건에서 이지사 부인 김씨가 유죄가 되기 위하여는 ①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일 것, ② 문제되는 글을 김씨가 직접 작성하여 올린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인 혼자서 약 3년 정도에 40,000건, 1년에 13,000건, 1달에 약1,000건, 1일 약 30건 이상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다는 것은 트위터 글 올리기에 하루 종일 시간으로 보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업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제되는 트위터가 김씨의 것임이 입증되어도 4만건의 글 중 문제되는 글을 김씨가 직접 올렸다는 증거까지 검사가 확보하여야 한다.

언론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4만건의 내용 중 김씨가 직접 글을 올렸다는 직접적인은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트위터가 김씨의 것임이 확인되어도 유죄가 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만일 트위터 계정주도 김씨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더욱 더 유죄가 되기 힘들다.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트위터 계정주의 출생지, 거주지, 자녀수, 자녀의 전공, 사용핸드폰, 핸드폰의 일부 번호, 이메일 앞자리 주소 일부, 닉네임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김씨가 트위터 계정주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계정주도 김씨의 것으로 확정할 수 없고 추측만 되고, 문제 글을 직접 김씨가 올렸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었을 것이므로 검사 입장에서는 김씨를 재판에 넘겨도 유죄의 확신이 없어 부득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 사건이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라면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물론 민사사건이라고 하여 무작정 추측만으로 김씨의 것이다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일치되는 여러 가지 사정, 해당 글을 김씨가 직접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적인 글을 꾸준히 올리는 것을 김씨가 방치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정황적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하는 경우 판사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언급하면서 ‘.....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고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거를 요하지는 않아 가끔 형사사건 판결 결과와 민사재판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위 사건에서 3,000명 이상의 고소인들이 이정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변호사는 ‘김씨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였으나 결국 허언은 한 것이 되었다.

이변호사 역시 자신을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고, 변호사는 말을 조심하여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