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의원입법발의 안건 등 조례 14건 통과
서구의회, 의원입법발의 안건 등 조례 14건 통과
  • 정은빈
  • 승인 2018.1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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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등
대구 서구의회가 총 14건의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 서구의회는 13일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 4명이 발의한 의원입법발의 안건 등 모두 14건의 조례 제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조례안 중 7건은 의원입법발의 안건으로, 정영수 구의원 발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와 이주한 구의원 발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이들 조례 3건은 서구지역 주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조례도 3건 시행된다. 정영수 구의원과 김종일 구의원, 이주한 구의원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나머지 1건은 차금영 구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조례’ 제정안이다.

조영순 서구의장은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을 활성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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