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선거 당선자 21명 기소
대구·경북 지방선거 당선자 21명 기소
  • 김종현
  • 승인 2018.1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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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후보 비방 많아
경찰, 전국 1천874명 기소 의견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된 가운데 대구경북의 당선자 2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됐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정당 이력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21일 법정에 선다.

대구 광역·기초의원은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이진련 대구시의원과 김영애 수성구의원, 권은정·최영희 남구의원, 김용덕 북구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에서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이 법정에 서게됐고, 박정현·김종영·박판수·남진복 등 경북도의원 4명도 기소됐다. 기초의원 중에는 권도식 예천군의원과 김백현 안동시의원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검찰에 송치된 선거사범은 1천800여명이며,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12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3천32건을 접수해 5천187명을 단속했고,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5천931명에서 5천187명으로 744명(12.5%) 감소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52.9% 줄었다. 다만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은 1천545명에서 1천752명으로 13.4% 증가했다. 올해부터 현수막 설치 규정이 완화되면서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17.2% 늘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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