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폭력 사전 예방책 마련 절실”
“폭력 사전 예방책 마련 절실”
가정폭력 범죄가 진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사진)은 13일 가정폭력범의 현행 범죄와 함께 폭력·협박 등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가족관계의 동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신고 당시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미비한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국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사진)은 13일 가정폭력범의 현행 범죄와 함께 폭력·협박 등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가족관계의 동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신고 당시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미비한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국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