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강제징수 막는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막는다
  • 이창준
  • 승인 2018.12.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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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방송법 개정안 발의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포함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지난 12일 KBS(한국방송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공영방송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KBS는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특집다큐를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방송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었다”며 “이 때문에 KBS에 대한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실적 제고를 위한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60%를 차지하는 KBS의 현실을 예로 들며, “방만 경영이 일상화된 지상파 방송사들이 구조조정 등의 노력도 없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간광고 허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정권 창출과 유지에 기여해온 지상파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자 보너스”라며 “개정안을 통해 이렇게 질 나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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