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원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3일 정부 서울 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한 사례 및 일자리 창출 등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자지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의 우수사례는 세입증대 분야로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란 주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 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지만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세에 비해 유가증권 체납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는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재정이 튼튼한 살기 좋은 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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