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경북 영천시에서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기사(71)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7월 25일 경북 영천시에서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기사(71)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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