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 보호받아야”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 보호받아야”
  • 장성환
  • 승인 2018.12.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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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노동권 실현’ 집회
연대회의, 8가지 선언문 발표
“정당한 권리 성취 자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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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16일 오후 3시께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회의 제공

오는 18일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6일 오후 3시께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이주노동자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이주민 숫자는 23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노동자 또한 100~15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된 채 강제노동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체류 통제로 장기체류조차 할 수 없다.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휴일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부의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또한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력’이 아닌 노동‘자’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이주노동자도 행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성취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주노동자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체류자격에 구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의 국민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취업자격 및 체류자격을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임금과 근무조건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등 8가지 선언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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