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대기업 진출 제한 ‘제동’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기업 진출 제한 ‘제동’
  • 한지연
  • 승인 2018.1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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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개정조례안 부결
한국당 구의원 11명 ‘반대’
“입법취지 무시…편법 방관”
마트협동조합 재추진 촉구
지난 14일 대구 북구의회서 열린 정례회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진출을 제한하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찬성 9표,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반대 11표로 입법이 무산된 것. 이에 방청에 참여한 대구 마트협동조합 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정례회서 표결에 붙여진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정례회 방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본지 12월7일자 8면 참조) 여러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반대표를 던진 구의원의 조례일부개정 반대 사유는 상위법 저촉인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법리상의 충돌로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것.

배광식 북구청장은 부결이 확정된 후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겠다며 입을 열기도 했다. 배 청장은 “고문변호사와 상의해보니 유통산업발전법 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저촉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아쉽게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법리적 충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법리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다.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

대구 마트협동조합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부결이 골목상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조례안 재발의 후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마트협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북구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와 중소상인들의 여망을 모조리 무시하고 골목상권을 대기업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그만뒀다”며 “대형유통업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편법적으로 계속 진출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 측은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골목상권을 포기한 대구 북구의원들을 잊지 않겠다. 여야의 문제가 아닌 민생경제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유통업체 가운데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편법적 진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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