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사범 319명 기소
대구·경북 선거사범 319명 기소
  • 김종현
  • 승인 2018.12.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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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시장 등 당선인 16명 포함
대구지검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61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319명(당선자 28명 포함)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선된 피고인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단체장 4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6명 등이다.

올해 지방선거 처벌자 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입건은 12.6%(547명→616명), 구속자 수는 52.9%(17명→26명) 늘어났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90명→86명)은 다소 줄었지만, 거짓말 선거사범(35명→41명)은 늘어났다.

또 후보자 난립과 선거 분위기 과열로 고소·고발된 수도 39.7%(272명→380명) 증가했다. 대구지검은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이어지는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 단계에서부터 경쟁이 과열되었고, 경선 승리를 위한 각종 여론조작, 금품제공 등으로 인해 구속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선거사범 가운데 여론조작 및 불법 여론조사 사례로는 공천 희망자, 당협 회원, 학생 등 106명이 조직적으로 약 1천500대의 일반전화를 개설, 153대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여론조사에 당협위원장인 예비후보자 A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다. 대학생을 동원하여 홍보 전화를 걸거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대학생 등에게 약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는데 대구지검은 당협위원장인 예비후보자 A, 당협 사무국장, 대학교수 등 가담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천지청은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 3천만원을 제공하려 한 시의원 후보자의 친족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영덕지청은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로부터 정당 고위 당직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시의원 C와 공여자 D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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