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신고시 포상금 최대 3억
‘금품선거’ 신고시 포상금 최대 3억
  • 홍하은
  • 승인 2018.12.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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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 전국조합장선거
선관위, 대대적 예방활동 나서
조합원 대상 지속 방문 교육 실시
신고·제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 행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17일 대구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26개, 경북 18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 구·군선관위와 함께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며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대구 및 경북선관위 측은 조합의 운영이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다음달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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