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최대 2천만원 보장 ‘대구시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시 최대 2천만원 보장 ‘대구시민안전보험’ 시행
  • 김종현
  • 승인 2018.12.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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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년 2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가입
다른 보험 관계 없이 수혜 가능
대구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2월부터 도입·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세 보장내용 표 참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므로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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