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부당노동행위, 고용부가 제동 걸어야”
“CJ의 부당노동행위, 고용부가 제동 걸어야”
  • 장성환
  • 승인 2018.12.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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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기자회견 열고 엄중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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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가 17일 오후 3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공

대구지역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총파업 당시 회사 측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이하 택배연대노조)는 17일 오후 3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연대노조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하자 전국의 직영 택배기사들을 파업 현장으로 보내 택배 물품을 대체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이 대구의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으며 회사는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단기·임시배송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택배연대노조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지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00여 명 중 100여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등 ‘노조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CJ대한통운이 다시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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