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분 사유, 일부 부적합해도 적법”
법원 “행정처분 사유, 일부 부적합해도 적법”
  • 김종현
  • 승인 2018.12.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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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체, 영주시장 상대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패소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부동산개발업체가 경북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업체는 2017년 영주에 연면적 2만3천여㎡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했지만 영주시는 위치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업체는 소송에서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허가하지 않을 만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 영주시가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주시의 반려 사유 가운데 ‘주변 상권에 악영향으로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복합상업시설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 구조 재검토 필요성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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