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본격 시행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본격 시행
  • 강나리
  • 승인 2018.1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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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상해사고 형량도 상향조정
내년 단속기준 강화 예정
음주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시 법정형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윤창호법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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