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CCTV관제사 20명 고용승계 수용
서구, CCTV관제사 20명 고용승계 수용
  • 정은빈
  • 승인 2018.12.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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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노조와 ‘인력 유지’ 합의
당초 2명 줄이려던 계획 철회
“스마트시스템 도입 후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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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이 18일 오전 10시 대구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관제사 정원 유지 등을 촉구했다.
정은빈기자

내년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관제요원 인원을 줄이려던 대구 서구청이 노조와의 협의 끝에 인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시스템 도입 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지 다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0시 대구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관제사 정원 유지와 고용승계 보장, 직접고용 전환 등을 서구청에 요청했다.

앞서 서구청은 내년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7일 ‘2019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서구청이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에는 서구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 18명을 용역 인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서구 CCTV통합관제센터의 CCTV관제사 인원 20명보다 2명 적은 숫자다.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는 “대구 8개 구·군 중 서구청만 CCTV관제사 인원을 감축하는 용역 발주 공고를 했다”며 “관제요원 용역 업체 입찰 공고문에 ‘기존 근무자에 대한 정원 유지 및 고용승계’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서구청뿐”이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스마트 관제시스템의 도입 취지는 관제사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늘어나는 CCTV 대수를 효율적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고에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적시하지 않은 건 명백히 중앙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구청은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 도입 전까지 관제요원을 20명으로 유지하고, 이후 새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대구시의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 시스템 도입 후 인력 배치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해 용역 업체 입찰 재공고를 내거나 업체 선정 시 관제요원 20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서구청은 내년 상반기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해 내년 하반기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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