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안, 본래 취지 역행 시간강사·대학 모두에게 족쇄”
“강사법 개정안, 본래 취지 역행 시간강사·대학 모두에게 족쇄”
  • 남승현
  • 승인 2018.12.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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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실업 우려 목소리
지역大 “지원금 도움 안 돼
수도권, 강사 절반 이상 줄여”
강사 “신규채용 공개모집 시
기존 시간강사 실직 불가피”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를 인정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일자리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개정된 강사법을 당초 내년 3월에서 9월로 연기했지만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들의 대량실직 사태는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내년 3월 신학기는 현재 시간강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내년 2~3월안으로 교육부 시행령이 내려올 경우 시간강사 규모 축소 및 사이버강좌와 대형강좌 개설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 A대학은 당초 700여명에 달하는 시간 강사를 내년초 최소 300명 이상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 유예시켰다. 정부의 방침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정리해고를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대학은 내년 교육부의 시행령을 파악한 후 대형강좌 개설 및 사이버 강좌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A대학은 교육부에서 시간강사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 200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규모가 큰 대학은 큰 메리트가 없어 시간강사를 줄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당초에는 시간강사를 30~50%가량 줄이고 계약직·전임 교수들을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강사법 적용을 내년 9월로 연기해 3월 신학기는 현 시간강사 규모 그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하지만 강사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간강사료 인상분을 포함해 연간 6억원 이상의 비용이 더욱 필요해 시간강사 수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강사법 개정안이 오히려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학은 개정된 강사법을 적용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수 백명에 달하는 시간 강사를 채용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점, 교양과목(고전, 비문학)등의 경우 현재는 과목별로 전문화된 시간강사를 나눠서 채용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시간강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대학 관계자는 “정부안을 보면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시간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는 각종 지표가 되는 교수충원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학은 이중 부담을 갖는 셈”이라며 “수도권 대학은 최소 50% 이상 시간강사를 줄인다고 하는데 지역 대학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시간강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사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매학기 계약을 맺어야 하는 불안감을 없애 주겠다는 당초 강사법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실직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역대학들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모집이 어려워 지면서 경영상 압박으로 교수·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및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가운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이버 강의및 대형강좌 개설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5월이후 시간강사 신규채용을 위해 대학마다 공개모집을 할 경우 기존 시간강사 규모의 30~50%를 줄일 계획이여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강사자리를 못 구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강사 김모(43)씨는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계약연장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돼 처음에는 강사법 적용을 환영했다”며 “하지만 대학들이 경영상 이유로 시간 강사를 50% 줄일 경우 대규모 실업자 양성이 불가피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했다.

한편 영남대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현재 7만4천 원인 강사료를 국립대 수준(8만9천 원)으로 올려 달라고 본부측과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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