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원이 성범죄자...여가부, 131명 퇴출 조치
어린이집 직원이 성범죄자...여가부, 131명 퇴출 조치
  • 강나리
  • 승인 2018.12.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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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여개 기관 종사자 점검
체육시설 45명 가장 많아
정부가 학원, 어린이집, 체육도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성범죄자 131명을 퇴출 조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9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30만5천개 기관 종사자 193만5천452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가운데 71명은 기관 직원이고 60명은 학원장, 체육도장 관장, 인터넷 컴퓨터방 사장 등 운영자였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기관 직원을 해임 조치토록 하고 운영자 중 43명은 기관을 폐쇄했다. 또 17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이 45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22명(45.8%)이 체육시설 운영자였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시설도 26명(19.8%)으로 드러났다.

이어 PC방, 오락실 등 게임시설 21명(16%), 경비원 등 경비시설 19명(14.5%), 의료기관 10명(7.6%) 등의 순이었다. 또 어린이집(2명)과 사회복지관(1명)에서도 성범죄자가 종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성범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한다.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은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의 ‘취업 제한 제도(점검 결과 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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