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구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 강선일
  • 승인 2018.12.20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내년 2월1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명절 등을 앞두고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설명절에 총 175건 317억원, 추석명절에는 총 188건 260억원의 지급조치 성과를 올렸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설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등이다. 강선일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