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내년 2월1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명절 등을 앞두고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설명절에 총 175건 317억원, 추석명절에는 총 188건 260억원의 지급조치 성과를 올렸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설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등이다. 강선일기자
공정위는 명절 등을 앞두고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설명절에 총 175건 317억원, 추석명절에는 총 188건 260억원의 지급조치 성과를 올렸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설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등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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