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구성·운영 조례안’ 가결
경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다당체제에 따라 내년부터 교섭단체를 운영한다.
2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0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정당 정책을 추진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6명 이상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무소속도 단체를 만들어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된다.
도의회는 60개 의석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다.
교섭단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 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다양한 목소리와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도민의 뜻에 따라 교섭단체 조례를 마련했다”며 “교섭단체를 통해 의원 간 소통과 협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2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0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정당 정책을 추진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6명 이상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무소속도 단체를 만들어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된다.
도의회는 60개 의석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다.
교섭단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 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다양한 목소리와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도민의 뜻에 따라 교섭단체 조례를 마련했다”며 “교섭단체를 통해 의원 간 소통과 협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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