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독립성·감독기능 보장해야”
“옴부즈만 독립성·감독기능 보장해야”
  • 장성환
  • 승인 2018.12.20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12개 시민단체, 市에 촉구
담당과 옮기는데 우려 목소리
제도 본연의 기능 훼손 가능성
대구시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과를 기존 감사관실에서 일반 행정부서로 옮길 예정인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는 시를 상대로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 등 12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성명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34개 광역·기초단체 대부분은 옴부즈만을 감사관실 또는 시장 직속으로 둬 감시·감독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감독이라는 옴부즈만 제도 본연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는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만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조사 및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한국은 지난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족으로 옴부즈만 기능 일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역시 이 제도를 복지영역에 특화해 2009년 ‘복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실시하게 됐으며, 지난해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분야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 왔다.

대구시는 이 복지 옴부즈만과 인권 옴부즈만을 내년 1월 1일에 기존 감사관실에서 일반 행정부서인 시민소통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인권운동연대 관계자는 “현재 광주와 전주 등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대구시도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단과 공사 등 대구시 전체를 감독·감시하는 옴부즈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