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3개 하청업체 상용직 근로자들이 59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하고 업체와 임금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 상용직 대구·경북지회(이하 지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요 업무를 외주 및 하청업체에 떠넘겨 온 KT와 온갖 불법·탈법을 저지른 하청업체 밑에서 지난 30년간 착취당한 KT 상용직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너무 절박하고 정당했다”며 “파업 59일 만에 업체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회는 13개 KT 하청업체와 일급 3만 원 인상, 상여금 연 100만 원 보장, 노동조합 사무실 및 활동시간 확보, 1일 8시간 노동시간 기준 확립, 연차휴가 보장, 연장·야간·휴일·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 안전조치 요구권(작업 중지권) 확보, 3년간 체불임금 청산 등에 대해 합의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 상용직 대구·경북지회(이하 지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요 업무를 외주 및 하청업체에 떠넘겨 온 KT와 온갖 불법·탈법을 저지른 하청업체 밑에서 지난 30년간 착취당한 KT 상용직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너무 절박하고 정당했다”며 “파업 59일 만에 업체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회는 13개 KT 하청업체와 일급 3만 원 인상, 상여금 연 100만 원 보장, 노동조합 사무실 및 활동시간 확보, 1일 8시간 노동시간 기준 확립, 연차휴가 보장, 연장·야간·휴일·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 안전조치 요구권(작업 중지권) 확보, 3년간 체불임금 청산 등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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