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퇴임임원 5명 ‘원직 복귀’ 촉구
대구銀 퇴임임원 5명 ‘원직 복귀’ 촉구
  • 강선일
  • 승인 2018.12.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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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동위 “부당 해고” 판정
“사직서 제출 강요” 입장 발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달 ‘부당해고’ 판정을 DGB대구은행 퇴임임원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원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퇴임임원은 지난 7월 일괄 사직서를 낸 DGB금융그룹 및 계열사 임원 17명 중 해임된 9명에 포함된 인사들이다.

이들 5명은 20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경북노동위의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직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가 당시 은행자 내정자와 직무대행이 주재한 임시 임원회의에서 외부에 보이기 위해 제출한 것일 뿐이고, 추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일괄 인쇄된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 낸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김태오 그룹회장과의 면담에서 금융감독원의 인적쇄신 요구에 따라 전 임원의 60%를 정리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단지 조직을 위해 희생한 것”이란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며 ‘관치금융’ 의혹을 제기했다. 5명의 퇴임임원들은 지난 17일 금감원에 이런 내용의 부당해고 관련 사실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북노동위는 부당해고 판정문을 통해 “사용자(대구은행)는 판정서를 받은날(19일)부터 30일내에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측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원직 복귀 또는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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