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대 제로페이…대구은행도 개시
수수료 0%대 제로페이…대구은행도 개시
  • 강선일
  • 승인 2018.12.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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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20일 ‘아이M뱅크’ 서비스 시작
스마트폰 QR코드 찍어 이체
연매출 8억 이하 소상공인 0원
소비자 이용액 40% 소득공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가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 대표 은행인 DGB대구은행은 이날부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지점인 아이M뱅크를 통한 ‘DGB제로페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0%대 수수료가 가능하다. 대구은행 등 은행 20곳과 전자금융업자 10곳이 참여신청을 했다.

또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 기준 △8억원 이하는 0% △8~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되며, 그외 일반가맹점은 자율 결정된다. 사업참여 은행과 페이사 24곳 중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실행한 다음, 결제 초기화면에 ‘제로페이’ 메뉴를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도 받는다.

대구은행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지점인 아이M뱅크를 통한 ‘DGB제로페이 서비스’를 이날부터 실시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아이M뱅크 앱에서 출금계좌번호를 등록하고,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해 가입한 후 제로페이 가맹점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은행 공통앱 ‘뱅크페이’에서도 대구은행 출금계좌번호를 이용한 제로페이 직불결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 대구·경북 등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적극 실시될 제로페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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