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육아단축근무 시행
대구시도 육아단축근무 시행
  • 김종현
  • 승인 2018.12.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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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주무관 첫 신청
육아단축
대구시에서 육아단축 근무를 첫 신청한 장재형 주무관이 20일 오후 5시 딸과 함께 어린이집을 나서고 있다.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공무원도 지난 18일부터 육아단축근무가 가능해진 가운데 대구시에서 첫 신청자가 나왔다. 대구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만 5세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하루 2시간씩 최대 24개월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는 육아 관련해 생후 1년 미만 자녀에 한해 하루 1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했다. 육아단축 근무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지난 19일 대구시 총무과 장재형(47) 주무관이 시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축근무했다. 장 주무관은 20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는데 이달에 7일간, 모두 14시간을 특별휴가 형식으로 단축근무를 할 계획이다.

시청 어린이집에 딸을 맡기고 있는 장 주무관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가고 집에서 설거지를 해 놓으니 와이프가 좋아하더라”며 “정부가 돈을 안들이고도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만족해 했다.

대구시 윤정희 총무과장은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않고 육아단축근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부서에 공람을 하도록 하고 부서장들도 직원들에게 적극 권장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시청 직원들은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는데도 몇년이 걸렸는데 2년동안이나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이번 제도는 더욱 눈치를 볼 것 같다”면서 “실적이 저조한 부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만 7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업체에도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서 함께 시행한다면 자녀 1명인 가정도 1명을 더 낳게되는 등 저출산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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