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개혁’ 국민이 중심이 돼야
‘연금제도 개혁’ 국민이 중심이 돼야
  • 승인 2018.12.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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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연금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장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계층간, 세대간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존재하기도 하고, 충분한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사이에도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금번 12월 14일에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1차 개혁은 정부 중심, 2007년 2차 개혁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 때는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오랜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이루어질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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