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가운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9㎝ 이하) 대게를 포획한 선장이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영덕군 강구면 00항에서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의 선장B(61)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날 강구면 00항에서 해경이 입항어선을 대상으로 임검 실시 중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정상대게를 포함해 200여마리를 포획해 그중 체장미달 대게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소지·보관 중이던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정해 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영덕군 강구면 00항에서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의 선장B(61)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날 강구면 00항에서 해경이 입항어선을 대상으로 임검 실시 중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정상대게를 포함해 200여마리를 포획해 그중 체장미달 대게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소지·보관 중이던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정해 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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