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양아트센터 노조, 임금협상 최종 합의
아양아트센터 노조, 임금협상 최종 합의
  • 장성환
  • 승인 2018.1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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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총액연봉제로 전환
27일 총회서 찬성 땐 문서화
재단 “더 큰 손해 발생 예방”
내년도 임금 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대구동구문화재단(이하 재단)과 아양아트센터 노조(이하 노조)가 극적으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

23일 재단과 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임금 문제를 두고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15차례 가량의 실무교섭과 8번의 단체교섭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현재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총액연봉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임금의 ‘기본인상률’ 등 세부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존의 ‘호봉제’는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면 기본급에만 적용했지만 ‘총액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본급과 직책 수당·정액 급식비·명절휴가비 전체를 합친 금액에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에 노조는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 협상과 관련해 조정신청을 했고, 18일 1차 조정과 19일 실무협상을 거쳐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구두 합의를 하게 됐다.

재단과 노조는 협상의 쟁점이었던 임금의 ‘기본인상률’에 대해 직원 연봉기준표의 호봉 평균 상승률인 5급 1.1%, 6급 1.4%, 7급 1.7%를 기준으로 6급과 7급은 각각 0.4%씩 오른 1.8%·2.1%, 5급은 0.2% 오른 1.3%로 결정했다. 여기에 매년 결정되는 공무원 인상률을 더해 최종 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8%이다. 오는 27일 노조가 ‘노조 총회’를 열어 이 협상안에 찬성하면 양측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문서화 작업에 들어간다.

재단은 지금까지 ‘기본인상률’에 대해 호봉 평균 상승률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으며, 노조는 직원들의 호봉 평균 상승률이 공무원 연봉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모든 급수에서 기존보다 0.4%씩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민호 재단 문화정책지원실 실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됐지만 노조원들이 파업 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합의를 이룬 것에 만족한다”고 했으며, 하창완 아양아트센터 노조위원장은 “앞으로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임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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